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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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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