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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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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