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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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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0]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종전의 제57조의6은 제57조의7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