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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6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2.("政府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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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본조개정 2004.9.23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