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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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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1.29] [[시행일 2020.7.30]]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