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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85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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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4.1]]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