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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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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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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