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9854호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