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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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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