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법률 제946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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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3
削除 [93·12·31]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시행일 2009.7.31]]
⑧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11조
삭제 [2004.1.2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
삭제 [2004.1.20]
제15조
삭제 [2004.1.20]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대출을 한 경우 그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附則 [1981.3.27 제340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廢止法律) 援護特別會計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관한 事項은 그 決算終了時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援護回轉基金등의 歸屬)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援護特別會計法에 의한 援護回轉基金(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策定된 援護回轉基金積立金 및 保險貸付計定의 決算剩餘金을 포함한다)과 援護處長이 運用·管理하는 對間諜作戰援護對策事業基金 및 援護對象者自活支援基金이 保有하는 資産과 負債는 基金에 歸屬한다.
第4條 (寄附財産의 歸屬) 1980年 7月 16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援護處長이 援護의 目的으로 寄附 또는 贈與를 받은 財産은 基金에 歸屬한다.
第5條 삭제 [2003.5.29]
[92헌가3 1994.4.28 보훈기금법(1981.3.27. 법률 제3400호,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는, 이를 자산 및 부채 귀속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第6條 (이 法 施行전의 貸付金에 대한 缺損處分) 援護處長은 이 法 施行전에 附則 第3條의 援護對象者自活支援基金에서 貸付한 것으로서 그 貸付元利金의 回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할 수 있다.
第7條 (관계法律의 改正) 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援護基金法
附則 [1981.4.4 제3419호(한국원호복지공단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國有財産의 歸屬) ①省略
②援護基金法 附則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援護基金에 歸屬된 財産과 資産 및 負債는 公團의 設立日에 公團에 歸屬된다.
第5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關係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援護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7項중 "援護對象者職業再活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을 "韓國援護福祉公團法 第22條의 規定"으로 한다.
附則 [1984.8.2 제374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援護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援護基金法"을 "報勳基金法"으로 한다.
第1條중 "軍事援護報償法·國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事業"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事業"으로, "援護基金"을 "報勳基金"으로 한다.
第2條第1號중 "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退職給與金"을 각각 "退職補塡金"으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하며, 同條第4號중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을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으로,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條第5號중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條第6號중 "醫療機關運營支援費"를 "醫療支援費"로,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費와 給與金"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施設·靜養施設 또는 養老施設의 看護費用"으로 하고, 同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라 함은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報勳病院등에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醫療保護·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福祉向上支援金과 기타 報勳病院 등의 運營支援費를 말한다.第3條第2項第1號중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第15條 및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第7條"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1項"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第15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第20條第2項·第3項 및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되거나 時效가 消滅된"으로 하며, 同項第4號중 "援護를"을 "報償을"로 하고, 同項第5號중 "援護對象者"를 "國家有功者등"으로 하며, 同項第6號중 "援護對象者의 援護를"을 "國家有功者등의 報償을"로 한다.
第4條중 "援護基金積立金"을 "報勳基金積立金"으로, "援護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을 "國家有功者등의福祉事業收入金回收金"으로 한다.
第5條중 "退職給與金"을 "退職補塡金"으로, "對間諜作戰援護對策支援金·醫療機關運營支援費·收容機關運營支援費"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金·醫療支援費·醫療施設등運營支援費"로,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費·援護福祉事業貸與金"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費·國家有功者등福祉事業貸與金"으로 한다.
第6條중 "援護報償資金"을 "報償資金"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7條第1項 및 第6項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하고, 同條第5項중 "援護對象者福祉增進事業"을 "國家有功者등福祉增進事業"으로 하며, 同條第7項중 "韓國援護福祉公團法"을 "韓國報勳福祉公團法"으로 한다.
第10條의 題目 및 第1項중 "援護基金運用委員會"를 각각 "報勳基金運用委員會"로 하고, 同項중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한다.
第11條·第12條·第15條第1項 및 第18條중 "援護處長"을 각각 "國家報勳處長"으로 한다.
第13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基金計定"을 "報勳基金計定"으로 한다.
第16條중 "援護處長"을 "國家報勳處長"으로, "援護對象者自活支援資金"을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으로 한다.
第15條 및 第16條 省略
附則 [1988.12.31 제407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金의 統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報償資金과 國家有功者등自活支援資金은 이를 統合하여 貸付支援資金으로 한다.
附則 [1991.12.27 제445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1.12.31 제4461호(기금관리기본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3月 20日"을 "2月 末日"로 한다.
⑥省略
附則 [1992.12.2 제451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生活支援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資金은 이를 貸付支援資金으로 한다.
③(生活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生活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 및 債務는 貸付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 및 債務로 본다.
附則 [1993.6.11 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2條第1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및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을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및 ④省略
附則 [1993.12.31 제4675호(국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3條의3을 削除한다.
第4條중 "國債發行造成資金"을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중 "債券發行經費"를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으로 한다.
⑦내지 ⑪省略
附則 [1994.12.31 제485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貸付支援資金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資金은 이를 統合하여 報償資金으로 하고, 大韓民國在鄕軍人會事業資金은 이를 鄕軍事業資金으로 하며, 종전의 規定에 의한 貸付支援資金과 對間諜作戰報償對策支援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는 報償資金에서 발생한 것으로, 大韓民國在鄕軍人會事業資金에서 발생한 債權·債務는 鄕軍事業資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韓國報勳福祉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貸付支援資金"을 "報償資金"으로 한다.
附則 [1994.12.31 제4856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및 第2條第1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하고, 第2條第7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를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附則 [1996.12.12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중 "財政投融資特別會計"를 "財政融資特別會計"로 한다.
⑨내지 ⑮省略
第6條 省略
附則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2條第1號·第7號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⑥내지 <21>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5>생략
<65>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第4條 내지 第6條 생략
附則 [1999.12.31 제6075호(國債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생략
⑮報勳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한다.
第5條중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으로 한다.
<16>생략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을 각각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으로 한다.
제4조중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韓國報勳福祉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韓國報勳福祉公團"을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適用對象者(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鄕軍事業資金"을 "鄕軍事業資金·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歲入徵收官"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韓國援護福祉公團法 부칙 제4조제2항중 "第4條 및 第5條"를 "제4조"로, "財産과 資産 및 負債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報償資金"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軍人保險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報償資金"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⑤항 생략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⑦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