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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04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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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