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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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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