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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421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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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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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