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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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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