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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2014.3.18 , 2018.3.20 , 2020.6.9 , 2021.8.17 ] [[시행일 2022.8.18]]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4 ] [[시행일 2010.11.1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4
부칙 [1992.12.8 제452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2.10 제459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7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34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755호]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제654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674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12.19 제91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제16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감염병환자에 관한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1.7.18 제108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24호]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및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및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0 제11298호(난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출장소·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출장소·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0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4.10.15 제127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퇴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0호의2·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거소신고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7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0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퇴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0호의2·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거소신고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7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0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14 제145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4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영주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주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주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영주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주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주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 및 제9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 및 제9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0.10.20 제175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6 제179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3 제182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39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3 제1879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3 제190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 칙[2023.6.13 제194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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