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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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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12.2.10 제11298호(난민법), 2014.3.18, 2019.4.23, 2020.3.24] [[시행일 2020.9.25]]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