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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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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