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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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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14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