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제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변경 2005.3.31][[전문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