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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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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조(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제87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