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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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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 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