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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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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①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 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