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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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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3.31]
[전문개정 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