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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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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12.29]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