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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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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