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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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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