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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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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