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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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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거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거·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거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3헌바50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1966. 2. 23. 법율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율 제2550호, 1984. 8. 4. 법율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