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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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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