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치료의 위탁)
①사회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규정된 자중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89·3·25]
②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치료감호자의 친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