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보호법

법률 제7656호 폐지 2005. 08.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치료감호)
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