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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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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