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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 형집행법

법률 제19105호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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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분수용)
①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시행일 2008.12.22]]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