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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9334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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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3.4.11] [[시행일 2024.1.12]]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시행일 2024.1.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시행일 2024.1.12]]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1] [[시행일 2024.1.1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시행일 2024.1.12]]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시행일 2024.1.12]]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