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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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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불동산등기의 세률)
①불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률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불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불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불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률을 제1항의 표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