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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불동산등기의 세률)
①불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률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불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불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불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률을 제1항의 표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
①불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률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1995.12.6, 1997.8.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불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불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불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불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⑤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률을 제1항의 표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7.8.30>
[전문개정 1976.12.31]
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19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3호,1974.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률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률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3154호,1978.12.6>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호,1979.4.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174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제2항 및 제196조의4제3호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광업법)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1. 내지 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생략
②생략
부칙 <제348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28조의2, 제18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4호,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취득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27조, 제128조제10항, 제128조의2 및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8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제18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4조의2제3항제8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그 감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로서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도시계획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의2 및 제24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757호,198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지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1662호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가산금의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지방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소액보증금의 지방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적용례) 과세물건의 취득에 관한 제12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의무발생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의 적용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적용례) 재산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과세면제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면제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농지세의 적용례) 제197조 내지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수확하여 얻은 농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담배판매세의 적용례) 제234조의15 내지 제234조의21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전매관서가 수입한 제조담배 매도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78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률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률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10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4조 (담배판매세에 대한 적용례) 담배판매세의 세률은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률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4007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76조제3항·제234조의2제3항·제237조·제240조제3항·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에 대한 적용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의 세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목으로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28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거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거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거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자동거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을 "소득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중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를 각각 "제10조제 4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분리과세배당소득, 제조담배"를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주세·제조담배"를 "주세"로 한다.
③한국전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미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교육세·담배판매세 및 전매납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전에 수입한 제조담배로서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198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별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의 판매가액에 비례하여 1989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②한국전매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1989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조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989년 2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말일에 그 세액의 3분의 1씩 분납할 수 있다.
제5조 (반입되는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담배가 훼손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 반입되거나 재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한 금액에서 환급한다. 다만, 훼손된 제조담배를 새로운 제조담배로 교환하는 때에는 교환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6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담배인삼공사법) <제4064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3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23호중 "한국전매공사법"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으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국가"를 "한국전매공사"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인삼협동조합법) <제4066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
②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율) <제40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3호, 제12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3호중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를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를 각각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단서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④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중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및 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4항중 "재산세액"을 각각 "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으로 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중 "재산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본다.
제4조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225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28호,199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110조의3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단지안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
제19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부칙 <제426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년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2호의4·제110조의4제2항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제2항제2호·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년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1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10조의3, 제110조의4,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34조의13 및 제23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부칙 <제4611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예)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예)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예) 제1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민세에 대한 적용예)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당해 법인세의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갱정되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4655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4720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4794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60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95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불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예)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예)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률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8·12·31>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3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불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예)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취득세가 이미 부과된 것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적용예)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적용예)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의15제5항중 개별공시지가는 이 법 시행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최초로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동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공고한 개별토지가액으로 본다.
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률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8·12·31>
+----------------------------+-----------------------------------------+
| 구 분 | 세 률 |
+----------------------------+-----------------------------------------+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
+----------------------------+-----------------------------------------+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자동차관리법) <제510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06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련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예)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예)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련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예) 제5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예)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예)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476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된 공단의 자산 기타 채권·채무는 공단이 그 기능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당해 학교법인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내지 ⑤ 생략
부칙(군납에관한법율) <제5598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61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예)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예) 제178조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 생략
<19>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② 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② 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6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82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6009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