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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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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