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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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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지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