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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9787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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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