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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 2017.3.21 ] [[시행일 2017.6.22]]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5.24 ]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2.12.18
1.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5.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6.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7의2.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 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사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5.24
부 칙[1962.1.20 제1006호]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3.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3.26]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상실) 종전의 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본법에 의하여 보임 및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중 본법 제19조와 제21조에 규정한 직위에 있는 장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에 있어서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당해 임시진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간부후보생으로 있거나 간부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 및 장기복무를 지원한 병 또는 하사관후보로 있는 자는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대위, 소령 및 중령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국방부장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간에 한하여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위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되기 전에 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계급정년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1회의 진급선발심사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역을 보류한다.
제10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 10년이상 복무중인 장교는 장기복무자로 간주한다. 기타 장교에 대한 복무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임시진급한 장교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1955년이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육군의 군의관장교와 법무장교 및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는 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3.26]
제12조 (군속에 대한 징계) 본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군속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3.26]
부칙 [62·1·29]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3·26]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2·5·31]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2년 1월 25일 당시 임시진급한 육군의 치의장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속 육군에 복무중인 자는 그 임시진급된 날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전역권자는 육군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8년간은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에 달한 대령이하의 장교중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1962년 1월 25일이후에 임명되어 이 법 시행당시 현역에 복무중인 해군 및 해병대의 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임명된 육군의 병과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 (노무단장교 및 하사관에 대한 징계) 이 법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노무단에 근무하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에 준용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3·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역의 특례) 전역권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에 달한 영관급 장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력·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역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보병과·기갑과 및 포병과의 군인은 해군의 해병과에, 해병대의 공병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해군의 시설과에, 해병대의 정훈과의 군인은 해군의 전문병과에, 해병대의 통신과·병기과·항공과· 보급과 및 경리과의 군인은 해군의 각 해당 병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군의 전투병과의 군인은 함정과에, 해군의 기술병과의 군인은 함정기관과에 해군의 특수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의 군인은 기본병과의 경리과 또는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징계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에 계속중인 징계·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은 해군본부에서 이를 처리하며, 이 법 시행이후에 징계항고 및 인사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년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병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임기기산) 이 법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진급최저복무기간의 특례) 1981년도에 소령 또는 대위로 진급될 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공군의 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본병과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참모총장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 [개정 89·12·30, 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1세, 중령은 48세, 소령은 44세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8년, 중령은 25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29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0년, 중령 및 소령은 9년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1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은 12년, 중령 및 소령은 10년으로 각각 존속시켜 적용한다.
제6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사는 이 법에 의한 이등상사로 본다.
제7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에서 방공포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군 방공포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참모총장의 임기 기산일) 이 법 시행당시의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 (진급최저근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은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며,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7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1년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2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6년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으로 한다. [개정 89·12·30, 92·12·2]
제10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여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군과에 속한 여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여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군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여자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군의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군과에 속한 여자군인(병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 및 특수병과로 분류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여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임기간동안 전역되지 아니한다.
④(군종장교로 임용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자로 본다.
⑤(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이후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종장교로 임용될 수 있다.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단기복무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자로 본다.
③(월남귀순용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장교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월남귀순용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 과·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과 공군의 조종병과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되기 위하여 무관후보생과정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 및 병역법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병과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2)의 개정규정에 관한 해군의 기본병과분류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전역보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행정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 과·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및 해병헌병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 (항공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해군의 항공과의 병과장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단서중 "3년"을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93·12·31 법46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병역법 제49조의"를 "병역법 제57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병역법 제72조제2항제6호"를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법무, 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는"을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93·12·31 법469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년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준사관과 하사관의 정년 및 제26조제1항의 원사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교정년과 제26조제1항의 장교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위로부터 대위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한 자의 전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연령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4세, 중령에 대하여는 50세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55세, 중령에 대하여는 51세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 및 하사관의 연령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준사관 및 원사에 대하여는 54세, 상사에 대하여는 51세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상사에 대하여는 52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속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근속정년제의 한시적 적용) ①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관급장교의 근속정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1년, 중령에 대하여는 27년, 소령에 대하여는 21년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2년, 중령에 대하여는 28년, 소령에 대하여는 22년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3년, 중령에 대하여는 29년, 소령에 대하여는 23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대령에 대하여는 34년, 중령에 대하여는 30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령에 대하여는 31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
②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사관의 근속정년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3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한다.
③제8조제1항제2호(대위이하의 근속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대령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령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사관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상사계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일등상사는 원사로, 이등상사는 상사로 본다.
제6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은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6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7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며,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년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1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6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급최저근속기간을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연계하여 계급별로 단축하여 적용하되, 소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5년으로 하고, 준장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2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3년으로 하고, 대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8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9년으로 하고, 중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3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4년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5년으로 하며, 소령진급최저근속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8년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9년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년으로 한다.
제7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장교진급예정자(대위를 제외한다)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원사진급예정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군의 항법과의 군인은 조종과에, 관제과의 군인은 항공통제과에,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 운영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방공포병과에, 항공정비과 및 무장과의 군인은 항공무기정비과에, 통신과의 군인 및 방공포과의 군인중 방공포정비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통신과에, 보급과 및 수송과의 군인은 보급수송과에, 경리과의 군인은 관리과에, 보안과의 군인은 헌병과에, 화학과의 군인은 시설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며, 안전과의 군인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여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의 복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군의 전자통신과·기상과 및 전산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무과·군의과 및 치의과의 장교에 대하여 법률 제408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휴직중인 군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휴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관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국내 군외의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의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통신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행정과의 장교는 항해과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고, 공군의 전자통신과 및 전산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에 속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해군의 함정과의 장교는 항해과 또는 기관과로, 관리분석과의 장교는 정보통신과 또는 항해과로 각각 재분류한다.
제4조 (교육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군의 교육과 장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임관된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 장교로 보며, 1983년 1월 1일이후에 임관된 장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병과로 재분류한다.
제5조 (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행정과의 병과장과 공군의 전산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임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 (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해군의 정보통신과 및 공군의 정보통신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징계사건은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징계사건의 항고제기기간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69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연장되는 영관급장교의 정년에도 적용한다.
부칙 [99·9·7 법6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법6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④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5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⑤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1호·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⑨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하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하사관)"을 "부사관(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병역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은 이를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6 법62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육군의 보병병과중 방공보병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1)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군 방공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육군 방공과의 병과장으로 최초 임명되는 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2002.12.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69호(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내지[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영창처분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항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항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9.22 제79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재임용심사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2009년 1월 1일 현재 제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교수 중 56세를 초과한 대령과 53세를 초과한 중령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교수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합동참모의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제8134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④(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9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2008.12.31 제92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2.4 제99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1.5.24 제107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 칙[2011.7.14 제108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12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부 칙[2014.6.11 제12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129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6.22 제13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9.1 제1350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31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1.19 제137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8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1 제14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16 제153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 칙[2021.4.13 제18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2.1.4 제186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2.12.13 제190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0 제19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부 칙[2023.10.31 제197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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