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1.17
]
부칙 [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부칙 [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6.12.30 법률 제81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8.1.17 제88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3.3.22 제116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12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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