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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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②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제목개정 2008.1.17]
[전문개정 2008.1.17]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일 2014.6.12]]
제4조(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13.3.22]
제5조
삭제 [2013.3.22]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보수의 구분)
①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제14조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8.1.17]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6.12]]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본조제목개정 2008.1.17]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1.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8.1.17]
제10조(가봉)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제7조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시행일 2020.8.5]]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6.12]]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3조(가족수당)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5조
삭제 [2008.12.26]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전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귀가 등
[전문개정 2008.1.17]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1조(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2조(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3조
삭제 [2008.1.17]
부칙 [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부칙 [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1]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9]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6.12.30 법률 제81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8.1.17 제88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9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3.3.22 제116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12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20.2.4 제16928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