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