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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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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9(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헌병부대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