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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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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6(서류·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