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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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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재항고)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