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군사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追徵)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