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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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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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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공소의 유지와 지정군법무관)
①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검찰관외의 군법무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은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③군사법원은 지정을 받은 군법무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등군사법원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군법무관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관할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군법무관을 지정한다.
2. 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