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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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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①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