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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736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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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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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3조(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 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