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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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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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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시행일 2022.7.1]]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7.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